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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 완전정리|놓치기 쉬운 기준 체크경제 2025. 4. 10. 02:00반응형
자녀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분들께는 정부의 자녀장려금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격요건을 꼼꼼히 따지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기준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 재산 기준, 자격요건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또한 놓치기 쉬운 기준과 최신 변경 사항까지 반영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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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매년 1회 신청을 통해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신청인은 만 18세 미만(2024년 기준 2006년 이후 출생)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와 합산한 총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2025년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2024년 귀속) 단독 가구 4,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3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재산 기준 총정리
2024년 기준,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차량, 예금, 보험 등 모든 자산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놓치기 쉬운 세부 기준
① 재산합계가 1억 4천만 원~2억 4천만 원 사이라면 지급액이 50%로 줄어듭니다.
②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인당 지원금이 증가하지만 소득기준은 동일합니다.
③ 세대 분리된 자녀는 실제 부양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격이 제한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
정기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미신청자는 6월부터 11월까지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또는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 손택스 바로가기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가 대학생이어도 지원되나요?
A. 만 18세 미만 기준이므로 대학생 자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임대사업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면 임대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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